오늘은 부동산 경매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므로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절차나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명확히 알아야 헤매는 부분이 없는 만큼 지금부터는 총 3가지 경매 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매물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상에서 미술품이나 예술 작품을 갖는 경매와 물건만 다를 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부동산 경매는 사실상 강제집행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앞선 예시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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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방법 3가지
부동산 경매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려면 각 종류에 따른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경매 입찰 방법으로는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 호가 입찰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입찰은 각 경매자가 낙찰 희망 금액과 기타 조건을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일입찰
기일입찰은 부동산 경매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며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매각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입찰표는 정해진 장소 내에서 작성한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개찰 진행 시에도 입찰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이 중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을 매수자로 삼습니다. 만약 최고가 매수자가 거친다면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2.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장기 입찰입니다. 입찰표에 원하는 금액을 적은 후 집행관에 직접 제출해도 되며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입찰 당일에 출석할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출 후 매각 기일에 개찰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3. 호가입찰
호가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지정된 날 법원에 참석하여 직접 매수 신청 금액을 부르며 경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 방법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은 주로 미술품 등 예술 작품 경매에서 자주 활용되니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매개시결정 과정
그렇다면 경매자들이 입찰하기 전까지 부동산 경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개시되는 것일까요? 먼저 채권자 등에 의해 경매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려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결정 등기를 하도록 촉탁하면 그때부터 등기부등본에는 경매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경매 등록이 된 집은 더 이상 매각할 수도,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의 매각 준비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정해지면 배당요구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현황조사서를 바탕으로 매각물건명세서가 정해지고 감정평가서와 함께 부동산 경매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채권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알린 다음 본격적인 매각 기일이 지정되고, 해당하는 날짜에 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경매 희망자들에 의한 입찰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경매 방법과 개시되기까지의 절차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글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더욱 꼼꼼히 살펴보신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