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개정 사항 정리

오늘은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과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란, 퇴사자 이직 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이직 사유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평균 임금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작성-방법-개정-사항-정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개정 사항 정리

개정된 이직확인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된-이직확인서-관련-고용보험법
개정된 이직확인서 관련 고용보험법

과거에는 퇴사 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퇴사 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 사업주는 퇴사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이 필요해 채용을 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 이것저것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다음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익혀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링크로 접속해 ‘#이직확인서’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이직확인서를 입력하시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항목이 뜹니다.

2. 기재 항목 채우기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후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인적 사항은 당연히 기재해야 하며, 입사일, 이직일을 써줍니다. 여기서 입사일, 이직일은 4대 보험 신고를 한 첫날, 마지막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으로 180일 되는 날짜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6개월 미만의 근무자라면 해당하는 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은 지급했던 급여를 기재하시고, 이때 급여는 당연히 세전 급여여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을 부여한 적이 있다면 다른 칸에 추가 기재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면 되고 마지막 발급자 부분에는 회사 이름, 대표의 이름과 날인을 하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익히고 기재를 완료했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퇴사했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퇴사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간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려 한다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국민연금EDI, 건강보험 EDI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한 제출은 불가하니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취득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니 별도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이직확인서-미제출-거짓-신고-시-과태료
이직확인서 미제출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만약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달리 작성했을 경우 거짓 작성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하게 되면 사업주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상 여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정확히 법 규정을 숙지하시고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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