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2가지 경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 임금부터 주 근로조건 등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고용 관계를 증명하며 근무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의무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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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과거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 조건을 구두상 정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계약 조건을 서로 잘못 이해하거나 계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어겨 피해가 생기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해당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의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 시간, 휴가 등 근로 관련한 조건을 정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문서에 기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체와 근로자가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500만 원을 다 내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내거나 소송 시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미교부를 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앞서 벌금이 500만 원이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 원 벌금형이 나오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나 이유를 파악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과거에 미작성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는지, 작성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미루거나 거부한 것인지, 근로자가 단기 근무 후 퇴사했는지, 일부만 작성했는지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판정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직인 경우 정규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절차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위반 시 30~50만 원, 2차 위반 시 60~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0~200만 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했다고 해도 근로계약 기간, 임금, 휴일, 근로일별,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 취업 장소 등을 미기재했다면 빠진 항목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성은 했지만, 일하는 일수에 대한 사항과 휴일 관련 사항 두 개가 빠져 있는 경우 전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겠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면 그것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공갈협박죄에 속하는 범죄라는 점 기억하시고 건강한 근로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단 1명만 채용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일용직과 파트타임, 단기 고용 등 비정규직, 18세 미만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총 3년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얼마인지,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인 만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하시고 안전하게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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