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살펴보기에 앞서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 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면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퇴사합니다. 이 때문에 추후 법적 다툼에서 사용자 측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원면직(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 문맥을 파악하여 해고 또는 퇴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 사유란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금리도 높아지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서 어려운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봉을 동결하거나, 퇴사를 요구하는 사업장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주의사항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요청을 받은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하며 만약 회사 측에서 강행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중단
권고사직을 통해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불이익은 바로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원금 중단 여부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는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또한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회사에 5명이 해당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1명이라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나머지 4명 또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제한
두 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이 발생합니다. 제조업이나 요식업 같은 업종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받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저렴한 이유로 내국인을 사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생각 중이거나 고용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위험
세 번째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부당해고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으나, 그 이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장에 권고사직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하는법 등을 공유하는데,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업장은 피해 보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 귀책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넘게 피보험자로 근무한 이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고 적극적 재취업을 하는 사람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일 경우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 1개월간 유급휴가 포함, 10일 미만,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 명세가 없어야 함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없고 중요한 귀책 사유로 사용자가 권고해서 사직, 퇴사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또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회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과정들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