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5곳) 추가(+ 1곳) 기간 벌점 총정리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들의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나라의 주차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간혹 주차가 불편한 장소에 방문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하지만 오로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신고 시 벌점, 기간,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며,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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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기존 5곳

1. 소화 시설 5m 이내

소화전
소화전

소화 시설 근처 구역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세워 두지 못하도록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길 시에는 과태료 8~9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소방법에 따라서 강제로 이동 조치가 될 수 있고, 소방차 또는 견인차로 이동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어도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은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해 둔 구역입니다. 승객이 타야 하는 버스의 진입로가 막히고, 주정차된 차를 피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멈춘 버스를 타려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4~5만 원 사이가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는 시야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구역입니다. 하나의 차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엄격하게 설정해 둔 곳입니다. 과태료는 4~5만 원 사이입니다.

4.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에서도 불법주정차 신고 시에 과태료가 매우 높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제한 속도도 30km 이하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적발 시 12만 원, 승합차는 적발 시 13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5.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횡단보도(건널목) 위는 차량이 잠시라도 멈춰 서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주차는 물론이고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4~5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주정차 금지 구역 1곳

신규-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5곳에 더해 ‘인도’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불법-주정차-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앱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사진을 찍어서 접수만 하면 되는 편리한 앱(IOS, 안드로이드)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실 땐 반드시 문제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게 찍어야 하며, 기존에는 5분 이상 주정차였지만 2023년 7월부터는 해당 차량이 1분 이상 정차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다산 콜센터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하면 됩니다. 별도 증거는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접수만 하면 관할 센터가 인력을 투입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지자체 행정구청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구청을 통해 전화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 연결 후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 문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운전자분들도 이를 인지하고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며, 현장을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2023년 7월 전후로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 기준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기준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1. 신고 기준 시간 1분 통일

2023년 7월 이전에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 시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기준 시간이 1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운영 시간 및 과태료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횟수 무제한

보통 불법 주정차 차를 발견할 때 주민들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 횟수가 기존에는 1인 기준 하루 3~5회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기준과 구역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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