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발급 및 열람 방법

살다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직접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입니다. 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 복지 혜택 신청, 전세 대출 신청 시 다양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할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오늘의 글을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발급-및-열람-방법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발급 및 열람 방법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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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전세 대출 등을 받아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된 세대를 확인하려고 발급받는 것인데 본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로 불렸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직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이름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세대주 이름, 전입 일자와 주소 등 여러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대 순번 및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까지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거주 불명자, 사망자까지 나오는 서류라서 관련한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확인서는 언제 필요할까?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주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혹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먼저 임대차를 진행하려 할 때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확인서가 대표적입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나 다세대 등기부가 세대별로 존재하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해당 주택과 관련한 계약자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다면 이는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대출 제도

일부 대출 제도에서도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요구하곤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해 대출 기관은 신청자 주택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 정보 및 인구수,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가게 수입과 부채, 구성원의 경제 상태까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출 상품이 해당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기관에 따라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면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및 발급 자격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전입 세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 보니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경매 참가자,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까지 주택과 관련한 사람들은 폭넓게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을 해야만 임차인이나 법원 집행관, 감정평가업자 등이 열람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계약 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열람 및 교부 방법

요즘은 웬만한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아직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직접 주민 센터나 동사무소를 찾아가 창구에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그나마 주민센터, 동사무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방문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전입세대열람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해 작성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소유자나 임차인, 세대원, 대리인, 계약자가 발급할 시 400원이며, 경매 참가자와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할 시 500원입니다. 단순 열람 시에는 관계없이 300원이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양식 작성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첫 칸 신청인란에는 본인 또는 위임자 개인 정보를 기재해 줍니다.

2)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란에는 주택 주소지를, 용도에는 은행 제출용 등 필요에 따른 제출 용도를 선택하고 증명 자료란에 매매계약서 등 내용을 입력해서 주시면 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면 나머지 서류는 공무원이 알아서 찾아 주니 꼭 체크하시고 서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작성인 경우 ‘위임장’까지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열람 방법과 발급 대상자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작성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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