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간혹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면허증은 안에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실하면 바로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매일, 혹은 자주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시급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발급 후 재교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골라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및 재발급 방법 3가지
- 경찰서 민원실
- 운전면허시험장
- 온라인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위 세 신청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과 기간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먼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받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쓰고 직접 수령이나 등기 중 수령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등기 선택 시에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신청 후 발급까지 1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급하게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다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발급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는 경우 빠르게 재발급 및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재신청 서류 작성 후 수수료만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 이후에 1~3시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안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만약 직접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안전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 장소 및 희망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전면허증 발급 카테고리 하단을 보면 ‘면허증 재발급’ 탭이 있습니다. 이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진행 후 면허 정보를 체크하고 신청 정보를 작성합니다.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끝납니다.
다만 신청 후 실물 면허증을 받을 땐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중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신청 후 3일 내, 경찰서는 15일 내이므로 기간을 참고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발급 신청 유의 사항
재교부 신청 기간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이 필요할 때 언제까지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은 타인이 악의적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분실 신고와 재교부를 받아서 범죄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발급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유효 여권, 칼라 사진 반명함판 1매와 수수료 8천 원,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시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교원자격증, 건원수첩, 국가 기술 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 재학증명서 첨부)과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해당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면허증인 경우
외국인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유효 기간 내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권의 컬러사진 반명함판, 수수료 8천 원도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를 통해 실물 면허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집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경우라면 반드시 분실 신고가 들어가야 하므로 알려드린 세 가지 기관을 통해 빠르게 신청서를 작성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동시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