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바뀐 4가지!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키우고 재취업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건이 오히려 실업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들려왔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이 관련 정보를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바뀌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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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바뀐 4가지

실업급여란?

본래 실업급여는 고용 급여에 가입해 둔 근로자들이 180일(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최저 임금의 80%가량으로 최소 3개월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안에 생활비 등의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면서 생계 불안을 막아주고, 그와 동시에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게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도 변경 이유

하지만 올해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된 이유는 해당 제도의 빈틈을 노려서 부정 수급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일을 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급자는 지난해 163만 명을 기록했고, 이는 5년 사이 43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하면 실업급여만큼도 받지 못하는 역전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올해 들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달라진 변화 4가지

올해 실업급여 조건은 신청 조건과 수급 조건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현재 급여 체계를 수정하여 고용서비스 고용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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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달라진 변화 4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고용보험-가입-기간-상향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이제부터는 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300일 안팎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급 실업급여 금액 역시 최저 임금의 80%가 아니라 60%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직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2. 형식적인 구직 활동 또는 취업 거부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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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구직 활동 또는 취업 거부 시 미지급

올해 5월부터는 이력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으로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거나 실제 면접에 불참한 경우, 취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중단합니다.

3. 구직활동 이행 필수

구직활동-이행-필수
구직활동 이행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취제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은 매달 2번 이상 구직 활동 이행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조기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성공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일자리-매칭-서비스-확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단순히 지원 감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취업을 돕기 위하여 광역 단위 구직자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에 걸맞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확대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업급여 조건 변경 및 시행으로 고용노동부는 3년 내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을 30%까지 올리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6.9%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역시 현재는 55.6%이지만 3년 안에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2023년에 바뀌는 4가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내용 대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청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꼼꼼히 알아보고 불이익당하는 일 없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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