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수요자와 주거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은 그러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혼인 중인 부부이며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당 제도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요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준비한 주거 안정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청약 전쟁을 벌여야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청약 경쟁을 따로 벌이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가 해당합니다. 청약 자격, 소득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 자가를 단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한 가구만 해당합니다. 월 평균 수입은 해당 도시 기준 130% 이하여야 하며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3억 6천 1백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3,68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하며 현재 혼인 중인 부부,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신청자 가운데서도 국민 주택은 월평균 총수입이 100% 이하인 경우 70% 물량을, 130% 이하인 경우는 30% 및 남은 물량을 추첨해 분배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우선 50%이며 일반 20%,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해도 추가 요건만 충족하면 잔여분 30% 내에 들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에만 속하면 일반 순위에서도 기회가 있어서 총 2번의 추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택법 제2조 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속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주택도 함께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 및 개편되었으니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공급 비율 살펴보기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율 또한 2020년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전체 건설량의 20%만 배정되었으나, 개편 이후로는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15%, 민간 택지에는 7%를 생애최초주택으로 배정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의 경우 주택공급 계획과 수요, 지역 실정, 추이 등을 고려해 특별 공급의 비율을 앞으로도 증가나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체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되 주택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전체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형 별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혜택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하여 이 제도로 집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연령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자가가 없는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큰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혜택, 대상과 공급 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건 또한 전과 달리 완화되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전형이 있는지를 꼼꼼히 보신 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