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기간,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일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지금 당장 일을 하고는 있지만 높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요건에 따라서 산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와도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최소한 이상으로는 보장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소득이나 가구 구성, 재산 요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일 년에 총 4번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직전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총액에서 10%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마다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려금 신청 액수의 35%를 반기마다 주며 소득 기준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서 추가 정산하여 받거나 환수가 됩니다.
신청 일정 및 일정별 지급일은 올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2022년 정기분
하반기
정기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분
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이번 반기는 올해 마지막 신청 일정인 9월 1일~15일이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총소득 액수를 중심으로,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단독 가구라면 2,200만 원, 홀벌이는 3,200만 원이고 맞벌이의 경우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 신청이라면 소득 기준은 상반기의 전체 급여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급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고 급여가 6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2개월로 환산해 총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기 급여 환산 금액은?
1)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의 경우
= 상반기 급여 + (상반기 급여 +근무 월 수) x 6
2)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의 경우
= 상반기 급여 x 2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바로 가구원의 재산입니다. 가구원이 가진 재산의 합계 금액이 전체 2.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4억 원 미만이라고 해도 1.7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장려 금액의 50%가량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유형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 지급 금액은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는 285만 원까지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산정 금액 중 재산 합계액, 기한 후 신청 여부, 국세 체납액, 지급액 환수 여부, 소득세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때 감액이 되기도 하니 기준과 조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유선,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신청/제출 탭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선택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 기재
2) 유선
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신청. 단 주 소득자가 반드시 직접 신청
3)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한 후 창구 안내에 따라서 신청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