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현실에서 사고파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의 종류와 시세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 또한 다양합니다. 부동산은 무엇보다 거래되는 금액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과오납 없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되지만,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거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보통 취득 당시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류하자면 취득세가 4%, 농어촌특별세가 0.2%, 그리고 0.4%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 시 반드시 일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0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부가세 등 돌려받는 금액이 주택시세의 1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자가 개인일 때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절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주택 수 포함 여부입니다. 이는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날짜 이후에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새로운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의 단일세율 적용뿐 아니라 신축 분양 건물인 경우 85%의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어 8%의 취득세 과세 적용을 받고 3주택자인 경우 12% 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어떤 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개인마다 주택 보유 상황과 매수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중과세 적용 대상인지, 몇 %의 세금을 적용받는지를 알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대 보유 주택 상황, 주택 구입 예정 계획 등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매년, 혹은 수시로 바뀌는 세법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무 뉴스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뉴스를 수시로 접해서,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변경되는 세율이나, 세법 정책 등을 알아두시면 구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과거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시장은 항상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오피스텔은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70%로 높아,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지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조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입지가 좋은 물건을 미리 알아보셔서 취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께 오피스텔 취득세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