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방법과 필요 서류

오늘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에 기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채무를 이행한 후 60일 내로 물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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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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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절차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청 절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3. 부동산 취득세 신고,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수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5.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 서류

부동산-셀프등기-준비-서류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 서류

위 절차를 알았다면 다음은 부동산 셀프등기 시 필요한 준비 서류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매도인인 경우

매도인이라면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원본과 3개월 내로 주소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 필요시 위임장까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등본 속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수인인 경우

매수인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정부수입인지,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수 영수증과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받을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방법

부동산-셀프등기-접수-방법
부동산 셀프등기 접수 방법

위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 시, 군, 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은행에 납부함과 동시에 국민주택채권 매수, 수입 인지세와 등기 수입증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셀프 등기 접수 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란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접수하게 됩니다.

수령 방법

부동산-셀프등기-수령-방법
부동산 셀프등기 수령 방법

등기 신청서 편철은 신청서-취득세 영수증-신청 및 수수료 영수증 -매매 목록-위임장-인감증명-주민등록 등초본-토지 및 임야 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거래 예약 신고 필증-매매 계약서 및 등기필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부동산 셀프등기 필증 수령을 해야 합니다. 방문과 우편 두 가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

방문 수령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후에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시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하실 때 미리 우편 요금을 납부하시면 주소지로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셀프등기 비용, 방법과 절차, 신청 시 필요 서류까지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는 물론 중개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편하게 처리를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은 편이니 빠뜨림 없이 챙겨 효과적으로 수수료를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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