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통장을 만들어야 하거나 집을 구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자녀들의 학교에 증빙 서류를 보낼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4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게 말해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며, 검색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인 만큼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모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PC로 하려면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면 상단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기본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다양합니다.
참고로 해당 문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에는 자신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본, 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특정증명서를 통해서는 이것들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 본인, 부모와 배우자, 현재 혼인 중 자녀에 대한 사항
상세 : 본인, 부모와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
특정 : 본인(신청인)이 선택한 부 또는 모,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항
PC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가서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 무인 발급기는 500원,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되도록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발급 방법 4단계
1.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기 위해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를 기재한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합니다.
3.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선택해 줍니다. 총 6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개인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1) 발급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 선택
2)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택1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수령 방법 : 프린트,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중 택1
6) 신청 사유 : 개인 신분, 가족관계 증명, 연말정산, 국내기관 제출, 본인확인 등 기타, 해외 제출 중 택1
4. 모든 선택이 끝났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발급한 문서는 다시 한번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해당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굳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무료로 받을 방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